'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중 첫 사례

심동준 2020. 5.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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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첫 외국인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조치 위반을 은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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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8회 식당, 병원 등 방문
CCTV, 카드 사용 등 분석..은폐 정황도
구속영장 발부..경찰 "위반자 적극 수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첫 외국인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파악했다. 또 A씨가 조치 위반을 은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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