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 받은 비망록.."법치주의 훼손" 비판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문제 삼는 비망록은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법조계에는 지배적입니다.
공수처 카드가 등장한 배경을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명 '한만호 비망록'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지난 2010년 구치소에서 쓴 것입니다.
한만호 씨는 검찰 조사 때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위증죄를 수사하겠다며 한 씨가 있던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확보했고 허위 진술을 계획한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망록의 요지는 검찰의 회유와 강압, 그리고 법조브로커의 제안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회사 직원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부인하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경리부장의 법정 진술, 한 씨가 건넨 1억 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된 사실, 금품 전달 내역이 적힌 채권회수 목록과 장부 등을 토대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비망록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이제 와서 '무죄다 내지는 억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된 사안을 뒤흔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생각합니다.)]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재심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거론은 재심보다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작성자인 한만호 씨가 작고한 상태이고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한 전 총리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라서 공수처 수사 역시 현실적 어려움과 비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 "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검찰 개혁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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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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