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 막은 조항..5·18 보상법에 '위헌제청'

최승훈 기자 2020. 5.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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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신적 피해가 있어도 배상을 받을 길은 닫혀 있습니다. 1990년에 만들어진 5.18 보상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18 유공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쇄소 직원이었던 이모 씨는 5·18 당시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다리에 총을 맞고 계엄군에 끌려갔습니다.

[이모 씨/5·18 유공자 : 언뜻 정신이 희미할 때 대검으로 찍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엄군이) 총알을 뽑았어요. 치료를 안 해주고 있다가 다리가 썩지 않습니까.]

49일 만에 풀려났지만 간질과 정신착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았습니다.

부모님은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이모 씨/5·18 유공자 : 팔아야죠, 돈이 없는데. 나라에서 누가 해줍니까.]

이 같은 정신적 피해에도 5·18 유공자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국가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폭력 사건들이 관련된 민주화보상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18년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이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5·18 보상법의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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