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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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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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 외의 예산집행 역시 중단할 것도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후 윤 당선인 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A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 부부와 A변호사는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과 자유대한호국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각종 고발은 현재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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