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구직수당 내년 1월부터, 문대통령 "빈틈없이 시행" 지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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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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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의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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