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비판' 여명숙 계좌도 '미등록'..서울시 "위법 여부 검토"

정한결 기자 2020. 5.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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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불투명한 개인계좌 후원 실태를 비판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투명한 후원을 하겠다며 개인계좌를 공개했다.

그러나 여 전 위원장의 개인계좌 후원 모집 역시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정의연의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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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 개수작 TV 방송화면 갈무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불투명한 개인계좌 후원 실태를 비판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투명한 후원을 하겠다며 개인계좌를 공개했다. 그러나 여 전 위원장의 개인계좌 후원 모집 역시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정의연의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개인계좌를 공개했다.

정의연을 비롯한 다른 기부단체와 달리 기부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모금액은 7000만원에 달한다.

순식간에 기부금이 쌓였지만 여 전 위원장의 개인계좌 기부방식이 위법사안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1000만원~10억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모집액수가 10억원을 넘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여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개인계좌를 기부금 명목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 전 위원장 이름으로 기부금 계좌 등록을 신청한 건은 없다"면서 "미래대안행동이 지난 20일 신청서를 보내 (등록을) 검토 중인 건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안행동은 여 전 위원장이 속한 시민단체다.

설령 1000만원 미만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해 등록이 필요없어도 현행 규정상 후원금이 1000만원이 넘어간 순간 그 즉시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 반납해야 하지만 7000만원을 넘긴 아직까지 여 전 위원장의 모금은 진행 중이다.

다만 후원계좌 등록 예외 대상도 있어 서울시는 여 전 위원장의 개인계좌 모금이 적법한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경우에만 지자체 등록 대상인데, 유튜브 등에 계좌를 밝힌 것이 공개적으로 모집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위반 사안이라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계좌 공개가 위법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원 중간에 10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돼 은행에 999만원 이상되면 받지 말라고 연락을 해야할까 싶었다"면서 "하지만 야밤에 계좌를 공개해 은행이 닫혔고, 1000만원이 1시간만에 쌓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위원장은 이어 "이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소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며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정의연과 달리 다른 이들은 아주 쉽게 기부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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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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