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법 절차 없이 원희룡 지사 모교에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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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의 모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생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서귀포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야 하고,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 뒤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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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의 모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이 지적한 원 지사 모교의 강당 건립 사업엔 도가 주민지원기금 조성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없이 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폐기물처리시설(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서귀포시가 2016년 10월 원 지사의 모교인 중문중학교 강당 신축사업 예산을 요청하자 이듬해 3월 50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학교 쪽이 지난 2015년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신축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16년 시설물 점검에서는 안전등급이 시(C) 등급(보통)으로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축은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생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서귀포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야 하고,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 뒤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도가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2013년 7월 48억3천만원을 들여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건립했지만 물류센터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마다 터 임대료로 5억5천만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사 채용 부적정 등 조직·인사관리와 안전분야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실을 찾아내 징계 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의 조처를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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