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부모 동의없이 SNS에 손주 사진 올린 할머니에 '삭제'명령

유세진 2020. 5.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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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에 손주들의 사진을 올린 할머니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사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손주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수 차례에 걸친 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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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 삭제 요구 수차례 거절당하자 소송 제기
사진 삭제할 때까지 하루 6만8000원씩 벌금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에 손주들의 사진을 올린 할머니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사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럽 법원이 수년에 걸쳐 취해온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손주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수 차례에 걸친 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GDPR은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GDPR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또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이 유포돼 제3자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사진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 50유로(약 6만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 최대 액수는 1000유로(약 135만원)이다.

또 그녀가 앞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추가로 게시할 경우 하루 50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닐 브라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별 생각없이 트윗이나 사진을 올리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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