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유시민 얼마든지 나올 수도" 황희석, '檢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

김경훈 기자 입력 2020. 5.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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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을 맡았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다른 한명숙, 제2의,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씌웠으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고, 조 전 장관에 씌운 혐의도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이며, 유시민 작가에게 시도한 것도 경제 범죄라 하면 경제 범죄가 된다"면서 "결국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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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가운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았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다른 한명숙, 제2의,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 제공 진술 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쏘아붙인 위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씌웠으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고, 조 전 장관에 씌운 혐의도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이며, 유시민 작가에게 시도한 것도 경제 범죄라 하면 경제 범죄가 된다”면서 “결국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전화 통화에 대해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열린민주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셨다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 핵심으로 이것(검찰 수사관 완전폐지)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아마도 내 해석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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