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도 발주 공사 응찰률 22%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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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다"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단기적으로 시군 관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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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도입..전담팀 신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다”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토목공사업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이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해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에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시군 관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000만~1억원 공사이며, 단속 대상은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사무실 미달(미운영, 불법건축물 입주, 입지요건 위반, 타 건설사 기생 등), 기술자 미달(자격증 대여, 단시간 근로 등),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일시적 자본 조달, 임차보증금 부풀리기, 잔액증명 위조 등 가공자산표시)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조직(지방계약법 개정 또는 조례 개정, 2021년 전담팀 시군 신설)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6월 중 제도 도입을 시군에 권고하고, 정부에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9~10월 중 내년 시군 기준인건비 수요를 반영한 뒤 내년부터 관외업체까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하기로 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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