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대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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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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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피해자 중 일부는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며 "시간이 지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피해자는 기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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