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깡통' 준비한 조폭 부두목 동생..2심 형량 줄어든 이유

최경호 2020. 5.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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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조폭 친동생, '징역 1년6월' 감형
법원 "사망에 관여한 정도 적다"
조폭 하수인 2명도 징역형 선고


'납치된 사업가' 소변 받을 깡통 챙겨가

지난 2월 25일 국제PJ파의 부두목 조모씨가 검거된 모습. 오른쪽은 사업가 납치살인 공범 중 1명이 지난해 5월 20일 사체 유기장소에 가기 전 용의 차량(빨간색 원)에서 내린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업가 납치·살인사건의 주범이 도피 9개월 만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는 21일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업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의 친동생이다.

재판부는 “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의 상태나 자세, 분위기 등을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조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에 관여한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가 납치·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PJ파 부두목의 친동생이 지난해 5월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발·양손 묶인 채 살해…온몸 구타
조씨는 친형과 하수인 2명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A씨(57)를 차량에 태워 서울까지 데리고 간 혐의다. 이후 조씨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홀로 차량에서 내린 뒤 KTX 열차를 타고 광주로 되돌아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19일 “조씨를 만나러 간다”며 광주로 갔다가 사흘 뒤 경기 양주시청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검거 직후 “형이 차 안에서 (A씨의 소변을 받을) 깡통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는 (동생) 조씨의 진술에 주목해왔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공범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납치·감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주범 조씨 등이 노래방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투자 문제로 언쟁하다 폭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가 지난 2월 25일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우발적 범행" VS "깡통 준비해라"
범행 당시 (동생) 조씨는 형의 지시대로 빌린 차량에 깡통을 준비한 뒤 이들을 태우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형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으로 갔더니 만취 상태의 피해자(A씨)를 남성 2명이 차에 태웠다. A씨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서 혼자 광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PJ파 부두목인 조씨를 도와 폭행과 시신유기에 가담한 하수인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는 지난 3월 4일 강도치사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조씨는 도피 중에도 “올해는 환갑잔치를 못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으나 지난 2월 도주 9개월 만에 검거됐다.

광주광역시·양주=최경호·전익진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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