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대신 값싼 등유 팔다 덜미
[앵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파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 이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 외곽의 한 창고 건물.
["샘플 채취하고 진행할게요. 진행해, 이제."]
경찰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문을 열자, 2천 리터짜리 대형 기름통이 나옵니다.
[윤상호/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검사팀 : "한 사람이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그 사람이 기름 넣고 닫아놓고, (열쇠를) 올려놓고 계속 그랬던 거죠."]
창고 앞에 주차된 화물차 기름통에도 등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반이 기름통에서 꺼낸 기름에 발색제를 넣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값이 절반 수준인 등유를 넣은 겁니다.
[중장비 회사 사장/음성변조 :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라고 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왜 등유 넣게 되신 거예요, 화물차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중장비 회사지만 주유기까지 설치해 불법 주유한 상황.
경찰은 등유 공급책과 업주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결과, 이렇게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두 기름을 섞어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엔진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윤기선/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검사팀장 : "(등유를 넣으면) 엔진이 부식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고) 발암 물질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경찰은 경유차에 등유를 넣어 판 56살 A 씨와 등유를 납품한 주유소 사장, 48살 B 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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