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면접점수 좀 좋게"..동료 청탁에 고득점 준 공무원 벌금형

박영서 2020. 5. 2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시험에 응시한 아들 C가 그해 5월 11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면접일인 사흘 뒤 오전 A씨에게 C의 면접 점수를 좋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다른 응시자들에게 준 점수는 다른 면접위원들이 준 점수보다도 낮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공직자로서 부정 청탁 금지 위반한 책임 가볍지 않아"
취업·재취업 알선 청탁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청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 중 채용시험 면접시험위원으로서 면접 평가 직무를 맡았다.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시험에 응시한 아들 C가 그해 5월 11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면접일인 사흘 뒤 오전 A씨에게 C의 면접 점수를 좋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네'라고 답한 A씨는 같은 날 오후에 이뤄진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C씨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했다.

C씨에게는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에 '상'의 점수를, 1개 항목에는 '중'의 점수를 줬으나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C씨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A씨가 다른 응시자들에게 준 점수는 다른 면접위원들이 준 점수보다도 낮았다.

결국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서 B씨의 아들에게 후한 면접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금품수수를 동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내연녀 살인에 사체 훼손·유기까지…아내도 도왔다
☞ 두 딸 대학 넣으려 뒷돈 유명 여배우, 결국 유죄 인정
☞ '코로나19 예배제한 반대' 교회, 방화로 잿더미
☞ 탈북민의 노브랜드 햄버거 시식 후기
☞ '1일 1깡' 열풍 이유는…20일동안 실천해 봤더니
☞ 뉴욕 브루클린 공원에 그려진 '동그라미'는 무엇?
☞ 오거돈 "피해자께 죄송…추가 성추행은…"
☞ 주부 홀로 있는 아파트 침입해 성폭행 시도…경찰 괴한 추적
☞ 중국 태극권 '대가', 격투기 팬과 대결서 30초 만에 KO패
☞ 제주 찾았던 사람들, 10년 만에 제주를 떠나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