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노·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유흥주점 2주 연장

최대호 기자 2020. 5.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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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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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밤 12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2일 0시부터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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