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마지막 소송'..할머니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앵커]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단체들과 관련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죠.
이 어지러운 논란 속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반드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최유경 기자가 그 시작부터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2년, 고 김복동 할머니는 가슴 속 응어리를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故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1992년 : "그리 끌려다니는 거를 갖다가 말로 어떻게 다 표현 할 수 있나 이 사람아. 그건 말로는 다 표현 못 하네."]
그렇게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싸움.
피해 증언은 이어졌지만 일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들은 결국 2016년 말 우리 법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소송', 우리 법원이라도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수령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3월 '공시송달'을 통해 몇 년 만에야 가까스로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네 번의 재판, 일본 정부가 앉아야 할 피고석은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지난해 11월 13일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측은 다음 재판에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성우/변호사/'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신문이나 주장을 통해서 입증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무시로 일관하는 사이 소송을 낸 할머니 가운데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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