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공수처가 온다..국회 개원·檢개혁·수사권 조정에 '태풍'

심언기 기자 2020. 5. 24.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 부작용을 해소시킬 것이란 기대감과 또 하나의 권력기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시대] 권력형 범죄 수사권 뺏기·검찰 힘빼기
독립성·중립성 조항에도 야당 우려·견제.."정권 입맛 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7.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 부작용을 해소시킬 것이란 기대감과 또 하나의 권력기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정부는 1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신속하게 공포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15일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을 비롯해 Δ국회의원 Δ판사 Δ검사 Δ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전직 고위공무원과 수사대상의 가족을 일부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독립성을 토대로 한 정치중립 강화와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떼어감으로써 검찰 권한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꼽을 수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지목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이들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의 관여 여지를 원천 봉쇄한 조항이다. 다만 공수처장은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장치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옥상옥'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공수처 출범도 전에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재조사' 군불때기는 이같은 야당 반발을 자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 우려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란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실 한 보좌관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점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아직 공수처 후속법안과 처장 추천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견제는 공수처 수사범위에 국회의원이 명시됨에 따라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함과 불안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법 제 24조는 중복 수사시 공수처가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첩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각종 고소고발 피소가 빈번한 의원들의 각종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수처에 보고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