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합격했다며.. 미성년 성폭행 시도했던 'n번방' 켈리

권남영 기자 2020. 5. 2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 2대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 신모(32)씨가 8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켈리'라는 닉네임을 쓴 신씨는 2012년 5월 인터넷 쇼핑몰에 '모델이 되고 싶다'는 구직 글을 올린 A양(당시 16세)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24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번방’ 2대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 신모(32)씨가 8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켈리’라는 닉네임을 쓴 신씨는 2012년 5월 인터넷 쇼핑몰에 ‘모델이 되고 싶다’는 구직 글을 올린 A양(당시 16세)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24일 뉴스1이 보도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씨는 해당 쇼핑몰과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A양에게 “피팅 모델에 합격했다”고 통보한 뒤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경기 평택시로 A양을 불러냈다.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양을 안심시킨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태웠다.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양을 데려간 신씨는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해 A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A양은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차문이 열려 도망칠 수 있었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고된 형량은 고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 ‘반성’ ‘초범’ 등 이유를 들며 사실상 선처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씨는 징역 1년에 불과한 형을 받았다. 그는 n번방 시초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 지난해 1~8월 사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소지했고, 이중 2590개를 팔아 25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법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한 관계자는 “8년 전 선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과연 그가 또 다시 범죄에 손을 댔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번 n번방 사건 1심 재판부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매체에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