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경비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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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등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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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등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괴롭힘 행위자가 소비자나 원청 관계자, 회사 대표의 친인척 등 제3자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상임위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를 위탁 운영한다고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의 원청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에 4명 이하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가해 행위자 처벌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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