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의 '수술실 CCTV' 민간병원에도 설치된다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05. 25. 06:00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에도 설치된다.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해 찬성 91%의 결과가 나온데 이어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후 같은 해 10월1일 안성병원에서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이후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의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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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에도 설치된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병원 접수에 나선다.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해 찬성 91%의 결과가 나온데 이어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후 같은 해 10월1일 안성병원에서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이후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의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신청 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인 Δ병원 Δ치과병원 Δ한방병원 Δ요양병원 Δ종합병원 등이다.
대상 기관 선정은 신청·접수에 이어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통보 과정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민간병원에는 1곳당 300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 소요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수술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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