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죽였다"..30대 애인 의심해 살해 60대 징역 20년

박정헌 2020. 5. 25.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이에 B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 외대 교수가 낸 과제 보니…"여자는 꽃, 남자는 물뿌리개"
☞ "사랑해서…" 30대 애인 살해후 60대가 하는 말
☞ 코로나19 통제 완화 후 교회서 100여명 집단감염
☞ '나눔의 집' 직원들 "법인 측, 공익제보자 몰아내려…"
☞ 연쇄살인 최신종 휴대전화에 '음성유서'…하루 만에 또 '살인
☞ 악플 시달린 여자 프로레슬러 숨진 채…
☞ 이태원클럽과 코인노래방에서 '거미'를 보셨나요?
☞ 6세 자폐아 시부모집서 '의문의 추락사'…진실은?
☞ 스타벅스 레디백 받으려코 무려 300잔 주문
☞ 세계 2차대전 폭격에도 살아남은 장수 악어 결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