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엄마부대 주옥순 "아베에 사죄" 미신고 집회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허진무 기자 2020. 5.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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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죄하고 한국 정부를 규탄해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를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엄마부대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열었으나 검찰은 당시 주 대표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 대표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엄마부대 회원들은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고 30여분 동안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하자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주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주 대표와 함께 고발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주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시민단체인 ‘엄마부대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경북 포항 북구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3번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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