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김민지 2020. 5. 25.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철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26일)부터 전국 버스와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탑승 거부시 부과되던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철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26일)부터 전국 버스와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탑승 거부시 부과되던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어제(24일) 기준으로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김민지 기자 (mi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