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소속기자 휴대폰 초기화..녹음파일 확인 못해"(종합)

강진아 2020. 5.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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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신라젠 취재 착수 자발적으로 시작돼"
해당 기자, 휴대폰 2대·노트북 1대 포맷
"녹음파일 발견 안돼, 당사자 확인 못해"
관련자 징계 절차.."필요시 추가조사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0.04.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채널A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사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자발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에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취재 행위도 자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조사위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에게 들려줬다는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삭제한 상태에서 강제 조사권 등이 없는 조사위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 기자 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씨에게 제안한 것 역시 검찰 관계자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기자가 지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기자가 조사위 조사 직전에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PC 1대를 포맷해 데이터가 삭제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회사계정 이메일 수발신 기록과 메일 내용, 1~4월 휴대전화 발신기록 등도 제출받았다. 다만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조사위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서중(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2020.04.21. misocamera@newsiscom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은 이 기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신의 노트북PC와 2대의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조사위 조사 권한과 범위, 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조사위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자가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회사선배인) A차장에게 제안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는 이 기자가 직접 작성한 '반박 아이디어' 한글파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취재원의 음성을 녹음해 지씨에게 들려줬고,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사위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 관련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편지 발송과 지씨와의 통화 및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에서 사전·사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및 김모 본부장의 지시 또는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등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취재윤리에디터 도입 ▲검찰 출입 제도 개선 TF ▲익명 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고, '채널A 성찰 및 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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