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청사 등서 71차례 몰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림 입력 2020. 5.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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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시 45분께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동영상으로 찍는 등 이듬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몰카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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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시 45분께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동영상으로 찍는 등 이듬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몰카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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