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한명숙 사건 핵심 증인 한만호 "검찰이 교육시켰다" 말해

KBS 2020. 5.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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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1심 재판 거의 다 참석... 한만호 출소 날 유일하게 현장에서 인터뷰
- 검찰이 한 전 총리 유죄 만들기 위해 했던 행위는 검찰권 남용... 제대로 밝혀져야
-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 자체가 검찰의 의한 회유와 압박을 증명하는 것
- 2011년 6월 한만호씨 출소 당시 “번복했던 진술이 진실이다, 검찰이 교육시켰다” 말해
- 1심 무죄, 2심과 대법원서 유죄... 1심과 2심 많이 달라, 1심 재판 24차례 2심은 3차례
- 2심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대법원은 양승태 코트
- 공수처 출범해 당시 수사했던 검사와 한만호 동료들 수사하면 새로운 사실 드러날 것
- 한명숙 무죄 주장?... 아니야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의 검찰 직권남용 반드시 규명되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구영식 기자(오마이뉴스)


▷ 오태훈 :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최근에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공개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밀착 취재를 했고 또 한만호 씨 출소 날 유일하게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영식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이전에 홀로 이걸 많이 담당하고 취재하고 파헤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영식 : 예, 1심 재판은 거의 참석을 했고요. 한만호 씨 출소하던 날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거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고 나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복역까지 끝냈습니다. 한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담긴 의미, 왜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지, 뭐라고 보세요?

▶ 구영식 : 저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은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시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물론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위, 저는 그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보는데, 그 행위는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죠. 이번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검찰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1차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이 있고, 2차 한만호 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물론 대한통운 사건은 무죄가 됐고요. 9억 원을 받았다는 게 2차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 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다면서요?

▶ 구영식 :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9억 원이 어디로 건너간 건지가 서로 다른 건데요. 어쨌든 1심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 오태훈 : 1심에서.

▶ 구영식 : 그다음에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그 9억 원이 조성됐고 그 돈이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죄 확정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9억 원 가운데 특히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 5명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가운데 6억 원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은 진실 아니냐, 이건 확정된 것 아니냐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 구영식 :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은 9억 원 전부 다를 인정했고요. 소수 의견은 9억 원 중에서 사실 3억 원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3억 원의 조성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억 원도 굉장히 다른 증언들 그다음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구영식 : 원래 한만호 씨는 6억 원은 교회 수주 공사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한 전 총리 비서였고, 민원실장을 했던 그분에게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김 씨는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빌려놓고 있다가 그거를 그중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여동생한테 전달했다는 구조였죠.

▷ 오태훈 : 하지만 그것은 대법원에서는 모두가 다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내린 것이고요.

▶ 구영식 : 예, 대체로 유죄 확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당시에 한만호 씨가 검찰의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비망록이라든가 아니면 KBS가 이번에 확인을 했던 당시 육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이라든가 재판을 참관하셨잖아요. 그때 분위기를 전해주세요.

▶ 구영식 : 그때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 진행된 재판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실 불꽃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한 총리의 변호인 간의 재판에서의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격렬했는데요. 그 격렬함 때문에 사실 새벽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 오태훈 : 1심 때가 2010년인가요?

▶ 구영식 : 예, 2010년, 2011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기사를 마치고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당시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번복했다고 보세요?

▶ 구영식 : 저는 그거 자체가 진술 번복 자체가 검찰의 회유, 압박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한만호는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감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검찰 쪽의 회유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로서는 정치적인 수사에 말려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획 수사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비망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오는데요. 그래서 진술 번복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단순히 정치자금 수사가 아닌 기획 수사로 판단을 했다.

▶ 구영식 :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해서 기획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던 거죠.

▷ 오태훈 : 2011년 6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가 출소를 하는 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출소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먼저 그때 상황 좀 말씀해주신다면.

▶ 구영식 : 그때 저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론 취재기자도 거기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명숙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기자들한테는 중요한 취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재원한테 마이크를 들이댈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나와서 사실 인터뷰를 2분 한 38초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 구영식 : 그때 제가 6개의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6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그 당시에는 2개는 보도를 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나온 내용은 ‘나는 2010년 510호 법정에서 김우진 재판장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사실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자기가 번복했던 진술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검찰이 자기를 교육시켰다.’ 그 진술을 검찰에서 한 진술을 계속 유지하도록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군대에서 암기사항을 외우라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는 국민헌장을 우리가 외워야 하던 때에 그때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한 전 총리의 상황이 다시 소환이 되는 것은 그 비망록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만호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비망록의 내용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그런 비망록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 구영식 : 그렇죠. 그때 저뿐만 아니고 언론사들은 취재기자라면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게 공개적으로 또 얘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죠.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입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변호사의 사정이라든지 한만호 씨의 사정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사실 저도 입수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사실 확인을 한 거죠, 그 내용을.

▷ 오태훈 : 그 내용을 비망록을 보면 친박계 의원에게 정작 6억 원을 한만호 씨가 줬는데 검찰은 이를 덮고 한명숙 전 총리 쪽으로 줬다고 조작했다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구영식 : 그 비망록에 봤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태원D/C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건 한만호 씨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었어요. 태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자기 아들 이름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금을 11억 원을 따내는데 그중에 6억 원을 도지사를 지낸 당시 한나라당 유력 인사에게 제공됐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덮었다는 게 한만호 씨의 주장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주장에 의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건 정치자금 수사가 아닌 기획 수사로 보는 정황이 있다는 그것이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 구영식 :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지낸 인사에게 제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최소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오태훈 : 검찰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망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망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재하셨던 입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 구영식 : 물론 증거로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증거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재판부가 한만호 비망록을 어느 정도로 재판 결과에 반영했는지는 사실 판사만 알 뿐이죠. 그래서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한만호 비망록을 1심 무죄 그다음에 2심 유죄 그다음에 대법원 유죄, 이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사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앞서서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는 무죄를 받았고 그러면 2심과 대법원의 결정은 1심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까?

▶ 구영식 : 예, 2심은 사실 오히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항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인지 무죄가 과연 적정한 판단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1심은 사실은 24차례 재판을 했고요. 1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단 3차례만 했고요. 그다음에 증인도 2명밖에 부르지 않았고요.

▷ 오태훈 : 2심에서 증인은 2명밖에 부르지 않았어요?

▶ 구영식 : 예, 그리고 특히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소심의 판결 구조를 그대로 사실은 인용해서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오태훈 :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추정하세요?

▶ 구영식 : 그거는 뭐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도 2심의 판사는 2018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형식 판사였고요. 그리고 당시 대법원은 최근에 사법농단 의혹이 일었던 양승태 코트,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정치적 성향의 보수, 진보의 대법관들이 물론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이루어진 점도 이게 항소심이나 1심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글쎄요, 재판은 끝났고 이미 형을 다 마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민간인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영식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한데 지금 한만호 씨의 사후에 비망록이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의 또 주장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근거 없다.’는 것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와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 구영식 :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 사건을 검찰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만약에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재판정에서 진술을 했던 검찰 쪽이든 아니면 한 전 총리 쪽이든 그 증인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한만호 씨의 동료들 중에는 어쨌든 한만호 씨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게 검사 쪽의 입장만을 넘어서 지금 법원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관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구영식 : 저는 최소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당시 한만호의 진술이 만약에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그 이후에 법률가들에 의해서 이게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아마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비망록을 공개했던 뉴스타파가 조금 전에 한 10시쯤에인가 한만호 씨 동료 죄수였던 앞서 말씀하셨던 증인의 존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증인이 3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습 같은 것 시켰다고 하거든요. 이 증인들까지도 그러면 검찰이 압력을 시도했다거나 회유를 했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작용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으세요?

▶ 구영식 : 그러니까 비망록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H씨의 증언도 나오지만 이게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하고도 일치해요. 왜냐하면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구치소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중에는 사실 검찰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 동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감시원, 공작원이라고 사실은 불렀거든요. 그중에 사실은 H씨도 거기에 감시원, 공작원의 한 명이 될 뻔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H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김 씨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했거든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김 씨, 최 씨, H씨. 그래서 그 H씨는 최종적으로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두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검찰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은 자기도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진실이라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작업을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검찰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인이라고 했던 그 2명이 다 2심에서 채택된 그런 증인인가요?

▶ 구영식 :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2명이 2심 때 유일하게 소환됐던 증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1심과 2심에서 어쨌든 간에 진술도 그분들의 법정 진술들이 꽤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 구영식 : 이게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여야가 치열하게 쟁점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공수처 출범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공수처가 어쨌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되면 어쨌든 여당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아마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수사 사건으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전형적인 권한남용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단면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돼서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판정의 증인들 그다음에 수사 검사들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만호의 회사 관련 증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취자 6704님께서 “아무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부정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의견 주셨거든요.

▶ 구영식 : 저는 사실 이것을 꼭 무죄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니까요.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한테 했던 그런 행위들은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 오태훈 : 법원의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다.

▶ 구영식 : 그게 검찰개혁의 필요성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 최소한 그 부분들은 규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명이 된 이후에 혹시라도 재심 사유가 된다면 또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송유상님께서 “의문이 많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조사 과정 자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2000번 쓰시는 분께서는 “전향적인 기획 수사인 것 같습니다. 더해서 한 전 총리 명예 회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추가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영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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