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56입니다"..조카 성폭행한 삼촌 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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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면수심'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족 성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모(38)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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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족 성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모(38)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6에 지적장애 2급이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요구했다.
고 씨는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자 담담한 말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고 씨 측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공주 반포변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감호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3개월여 만인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이 정신감정 채택을 취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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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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