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등에서 70차례 넘게 몰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0. 5. 25.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