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범죄단체' 여부 갈림길

이상엽 기자 입력 2020. 5.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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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이 이끌던 '박사방' 가담자 중에서 유료회원 두 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냥 유료회원 수준을 넘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 씨 등 2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에 더해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와 관계 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걸 넘어 돈을 내고 적극 활동했다고 봤습니다.

조주빈이 혼자 범행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책임을 맡은 걸 이들이 알고도 가입한 걸로 본 겁니다.

법원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겐 아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구성원 36명의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유료회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25일)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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