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불리한 증언 하도록 강요"..검찰 "허위 주장"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건설업자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려고 동료 재소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타파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핵심 증인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였던 H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H씨는 지난 2010년 한씨가 자신에게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자신을 회유하고 아들과 조카를 수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H씨는 결국 동료 재소자였던 김모 씨, 최모 씨와 함께 검찰에 불려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또 연습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모 씨와 최모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자신은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한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을 조사했을 뿐 특정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H씨는 의도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 전 총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도 사용되지도 않았다며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는 건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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