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비원에 갑질' 주민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이예원 기자 2020. 5. 25.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 특별신고 받고 강력팀이 수사 전담

[앵커]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목숨을 끊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히는 주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봐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서울 경찰은 오늘(25일)부터 경비원에 대한 각종 갑질 행위의 특별 신고를 받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일 때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건 아니라도 갑질을 하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나 직장 동료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비원들도 권고 결정을 환영합니다.

[경비원/서울 성북구 (오늘 오후) :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이 갑을관계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경비는 경비 업무만 해야 하는데 잡일을 너무 많이 하니…]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 여부를 인권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오표/서울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공인노무사 : 실제로 원청이나 주민, 대표자의 친인척 이런 분들까지도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인권위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아파트 등에서의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습니다.

사건은 전담 강력팀이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