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채용 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 낱낱이 공개

변해정 입력 2020.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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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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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 내달 4일 시행
지방공사 상근 임직원, 직무외 영리업 겸직제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상근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를 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인적 사항은 해당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뿐 아니라 소속 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등을 망라한다.

채용 비위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다면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비위에 가담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된 경우에도 취소한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심사를 거쳤다면 행안부에 면제 대상 여부만 확인받은 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보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도 받도록 한 탓에 사업 추진이 길게는 1년 가량 지연됐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요건은 시·도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 투명성도 강화한다.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상근 임원과 직원이 직무 외에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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