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도 불법음란행위" VS "인형은 인형일 뿐"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0. 5.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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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의견은 방송을 위해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는 이슈를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리면 여러분들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프로축구팀 FC서울 경기에서 요즘 무관중 경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응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들을 마치 응원단인양 앉혀놨다’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얼돌 이슈가 다시 떠오른 건데요. 일단 이 리얼돌 수입은 합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도 난 거죠?

◆ 백성문> 합법이 됐죠. 과거에는 리얼돌은 사실 사람과 너무 유사하고 하니까 이거는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17년에 소송을 (수입업자) 한 명이 냈죠. 소송을 내서 1심에서는 졌어요. 1심에서는 수입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수입은 허가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 자체는 합법인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언제가부터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게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고요?

◆ 조을원> 맞습니다. 수입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에 리얼돌 체험방. 이것을 버젓이 홍보하고 또 온라인 매체에서까지 이쪽으로 한번 체험을 해 봐라라는 그런 홍보 매니저들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영업이 되나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피스텔 성매매와 비슷한 환경의 뭔가 장소를 꾸며놓고 침대 같은 거, 거기다가 리얼돌을 앉혀놓고 눕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 조을원> 네, 앉혀놓고 눕혀놓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행위를 가정하지 않고는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이 주제, 리얼돌 수입은 현행법상 합법이다. 그렇다면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으로 단속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오늘 바로 이 주제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 의견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조 변호사님은 어느 쪽 맡으셨습니까?

◆ 조을원> 단속이 현행법상 가능하다 입장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반대니까 단속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지난 17일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러분, 들으시면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마지막에 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뭐 법 쪽으로 비전문가니까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리얼돌은 수입이나 판매나 소지나 다 합법입니까?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조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원의 판례가 수입은 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지만 그거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지하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는 거지 그게 합법은 아니다?’

◆ 조을원> 우리나라 법상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그 음화반포죄의 형법상으로 포함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 백성문> 그런데 수입을 허가해 줬다라는 건 그 수입업자가 그럼 리얼돌을 몇 백 개 자기가 그냥 갖고만 있나요? 보통은 판매하고 임대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그 사정을 알고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수입이 합법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나 임대나 이런 거까지 법원 입장에서는 향후 일어날 걸 생각해서 보통 판단을 하니까요. 합법이라고 봐야겠죠.

◆ 조을원> 그런데 법원에서 그 수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수입을 해서 그 인형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괜찮겠지만 개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든지 사회 성도덕 관념과 연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수입까지는 합법이 명확하고 판매와 소지까지도 이 법원에서 허락을 해 준 것이냐 만 것이냐는 약간 미묘하게 갈리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체험방으로 이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리얼돌이 앉아 있는, 혹은 누워 있는 그 방에, 그 침대에 들어가서 기념사진만 찍고 바라만 보고 내가 한숨 자고 나온다’ 이러면 문제없는 거죠?

◆ 조을원>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어디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을원> 그 인형을 가지고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거나 성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인형 자체가 현재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은 조금 차치하고요. 이 인형을 가지고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그 방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오피스텔 성매매 분명 불법이죠, 지금.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불법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대신 거기에 어떤 성매매 여성이 아닌 인형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성매매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 조을원> 네, 성매매특별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가 그런 건전한 성 풍속, 이런 것도 있지만 성 판매자가 어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격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또 하나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인형 자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인형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만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유사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성매매특별법 안에는 유사 성행위도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사 성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을원>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성행위가 구강이나 항문, 신체의 일부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유사 성행위로 보고 있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라는 점에 착안을 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 백성문> 일단 저속하고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법적인 건 별개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성매매라는 건 성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을 파는 사람의 존재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성매매는 아닙니다, 일단. 그다음 유사 성행위가 되느냐? 유사성행위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도구를 사용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사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도 불법이고 성매매도 불법인데 유사 성행위도 어쨌든 사람이 해 주는 것이다? 도구든 뭐든 간에.

◆ 백성문> 그렇죠. 도구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사실 성풍속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성을 파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애정이 결합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규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있나요? 없죠? 인형이 피해자예요? 아니잖아요.

지난해 9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을원> 그 성판매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저희가 시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을 운영하는 업주 자체를 성 판매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성을 판매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리얼돌을 임대한 사람, 그러니까 업주 자체를 유사 성행위의 판매자라고 본다면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그건 너무 법의 해석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반 민사법은 그러니까 법이 좀 미비하면 유추해석을 하고 확대해석을 해서 사안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형사법은 누군가를 쉽게 말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감옥에 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의 신체를 가둘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걸 넓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좁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원칙 아래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확대해서 넣넣자, 약간 이런 취지이신 것 같거든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션**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문제는 ‘리얼돌을 대상으로 저런 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인간으로 옮겨갈 수 있고’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민감하게 다뤄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성범죄로 옮겨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석도 이 케이스는 가능하다’ 이러셨거든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성범죄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그건 이후에는 처벌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에게 갈 것을 이곳에서 해결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정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 리얼돌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측면과 반대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나중에 사람에게 나아가면 어떡하나? 이 가정적인 판단 때문에 그 전의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 조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구라는 것이 명백하게 성매매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변종 성매매 영업이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해서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법관이, 법원이 유사 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확장된 유추해석이나 법이 허용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은 것인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백성문> 그렇게 따지면 성인용품점도 다 문 닫아야죠. 성인용품점에 성행위를 위한 도구들도 같이 팔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를 이용한 걸 다 처벌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것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건데 이건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은밀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법이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번에 리얼돌 수입한 걸 막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를 이용한다는 게 누군가 사람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도구만 있는데 처벌하면 체험방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인용품을 사서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렇게 넓게 해석하다 보면 그거는 정말 개인의 은밀한, 내밀한 영역을 법이 규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없는데 개인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이 이것은 확대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근처에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열려 있을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이인 서죠?

◆ 조을원> 버젓이 노출되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법이 잠재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성매매도 아니고 유사 성행위도 아니다 하면 단속을 못 하느냐? 그건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경찰들이 단속하러 갔다가 법적 근거 없다 해서 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래요.

◆ 조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인형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자위행위를 전제로 이 인형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위행위는 과연 음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백성문> 그거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죠. 그거는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니까.

◆ 조을원>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공연음란죄가 있어요.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했을 때 이걸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이건 처벌이 됩니다. 음란행위에 자위행위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성문> 그거는 공연성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보고 불쾌한 것 때문에 아주 약하게 처벌하는 게 공연음란죄잖아요. 공연성이 요건니까.

◆ 조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란행위에 자위행위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형법에서 음란행위에 자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성매매특별법 말고 풍속영업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래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그 영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풍속영업이 뭐냐, 이 인형 체험방을 풍속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됩니다. 풍속영업이라고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2011년부터 규정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풍속영업법으로라도 단속이 지금 가능하다?’

◆ 조을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 김현정> 지금 단속 가능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백 변호사님은 단속도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백성문>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주변에 이런 체험방이 있다, 그건 규제해야죠. 이건 당연히 청소년 유해시설에 그 정도에는 충분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200m 안쪽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 김현정> 청소년 유해시설에는 포함된다고 보세요?

◆ 백성문> 유해시설에 포함이 되죠. 유해시설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요. 널리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 안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규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도 꽤 많은 체험방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의 자체가 불가능한. 법에 근거가 없대요.

◆ 백성문> 지금 다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거를 단속을 할 거라면 정말 이건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없는 이런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어디까지 법이 들어올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쾌하고 저속하고 음란한 건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이 잣대를 대고 들어와서 다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조을원> 저는 이 말씀에 찬성하지 않는 게 현재 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위행위는 음란행위로 지금 현재 법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형 체험방은 현재 풍속영업이에요. 그거를 신고를 했든 허가를 받았든 그러지 않아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음란행위를 하게 해서나 이를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방에서 혼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도?

◆ 조을원>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풍속영업을 하는 자라면 음란행위를 남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이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지금 하게 하는 것.

◆ 조을원> 영업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영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인 대가를 전제로 하겠죠.

◆ 백성문> 너무 이슬람 국가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불쾌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그냥 이걸 다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풍속영업이라고 하는 거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명확하게 풍속영업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한다고 생각해요.

◆ 조을원> 고시에 인형체험방이 풍속영업이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고시까지 내려가서 규정을 딱 찾아보면 2011년부터 아예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충분히 풍속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해외 사례 어때요? (규제가) 있긴 있어요?

◆ 백성문> 일단 해외에서는 대부분 허용을 하는데 교복을 입히거나 리얼돌에 아동 형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요.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복 입은 방이 있더라고요.

◆ 백성문> 우리나라는 아직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누군가의 얼굴을 따거나 누구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해결이 돼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민사상으로도 초상권 침해 이런 걸 통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 규제하는데 전체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고 판매하고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재판정, 리얼돌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게 됐어요 하시는 분 계신데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것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판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각지대에서 신종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도 생기면서 경찰이 단소하려고 하는데 단속 근거는 없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다뤄 본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65% 대 35% ‘불법이고 단속도 가능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판단 내린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지만 여론은 이렇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 백성문> 불편한 일이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을원> 저는 이 인형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끝나고 조금 더 토론을 좀 하시죠. 여기까지 생각해 볼 주제였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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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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