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서 허위서류 내면 입학취소..'조국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권형진 기자 2020. 5.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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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학마다 달랐는데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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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부정행위 유형 규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학마다 달랐는데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조치다.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대학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 정한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입시 부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취소 규정을 담았을 뿐이다.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입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교육부가 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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