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12년 구형

박찬 2020. 5. 2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유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21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유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21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춘 태권도 유단자"라며, " 40초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은 급소를 노려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도 "구둣발로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찼다"면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방청석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도 "이들의 살인은 동기가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