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작스캔들' 불명예퇴진 日검사장 7억원 퇴직금 논란

이세원 2020. 5.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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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내기 마작을 했다가 불명예 퇴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7억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은 일반론을 전제로 구로카와 전 검사장처럼 37년간 근속한 도쿄고검 검사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약 5천900만엔(약 6억7천556만원)이라고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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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로 처벌해야" 고발 이어져..야당 재조사 요구
코로나19 부실대응, 도쿄고검장 '마작스캔들' 등 아베 정권 타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내기 마작을 했다가 불명예 퇴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7억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은 일반론을 전제로 구로카와 전 검사장처럼 37년간 근속한 도쿄고검 검사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약 5천900만엔(약 6억7천556만원)이라고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밝혔다.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에 의하면 정년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약 6천700만엔(7억6천716만원)에 달하지만, 구로카와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기 퇴직한 것이라서 이보다 적은 금액이 된다.

긴급사태 와중에 도박한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구로카와가 정식 징계 대신 경고의 일종인 '훈고'(訓告) 처분을 받아 감액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그를 감싼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고 처분에 따라 감액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감액은 훈고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구로카와 전 검사장이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것을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임'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 및 그와 마작을 한 기자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도교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별도로 도쿄도(東京都)에 거주하는 한 남성도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최고검찰청(대검찰청에 해당)에 우편으로 보냈으며 변호사들이 도쿄지검에 구로카와 전 검사장 등을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야당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훈고 처분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권 중추인 총리관저가 관여한 결과라는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야당은 26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내기 마작 재조사를 요구했다.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AP/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는 "법무성이 적절하게 조사했다"며 거부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퇴직 예정인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구로카와를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듯 정부가 인정하면 검찰 고위직이 직책을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보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최근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인 29%를 기록했다.

지지율 급락에는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더불어 검찰청법 개정 및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내기 마작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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