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인형 '리얼돌' 판매.. "개인 취향" vs "성 상품화"

이유진 2020. 5.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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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프로축구 FC 서울이 텅 빈 관중석에 실물 크기의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앉혀놨다가 빈축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런 성인용 인형의 수입 판매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자, 곳곳에 판매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와 터미널 근처의 한 도심 상가입니다.

사람 크기의 성인용 인형, '리얼돌'이 버젓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선옥/청주시 가경동 : "사람도 많이 다니고, 어린아이들도 엄마 손잡고 다니는데 이런 데서 저렇게 드러난 걸 판다는 건…."]

가게 주변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어린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 후 전국 주요 도심에는 리얼돌 판매 업소와 체험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지만, 학교 근처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입니다.

거리 규정만 지킨다면 달리, 업소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치선/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청소년 유해 시설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엔 설치·운영의 통제를 받게 돼요. (리얼돌을) 미성년자들한테 판매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겠죠."]

여성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공동체 규범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성인용품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현정/청주 여성의전화 소장 : "마음대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n번방 사건이나 계속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허용 반년 만에 도심 거리에 널린 '리얼돌'.

지나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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