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접촉 '승인' 폐지..'신고'로 간소화

강푸른 입력 2020. 5. 26. 21:42 수정 2020. 5.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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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지금보다 수월해지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 대상도 크게 줄였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각종 민간 접촉까지 남북간 모든 교류는 정부 승인 대상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 제정 30년 만에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교류 협력이 목적이면 신고만으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국가 안전 등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 가족이 안부 목적으로 친척과 연락하는 경우는 신고조항 자체를 삭제합니다.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남북교류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걸 바꿔줌으로써 남북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부는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5.24조치 시행 10년 만에 '실효 상실'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남북 협력 의지를 북측에 보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리 교류협력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완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새로운 남북관계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조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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