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버스에서 12세 여학생 성추행 60대 '징역 1년6월'

고동명 기자 2020. 5.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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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2분쯤 제주시 삼양동 부근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B양(12)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칭찬하며 15분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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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2분쯤 제주시 삼양동 부근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B양(12)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칭찬하며 15분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B양은 범행 당시 공포에 질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려서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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