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 제약 법안, 美의회에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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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OST·Open Skies Treaty)' 탈퇴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 영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관측 임무를 통해 미 동맹국들이 받는 혜택을 빼앗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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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지미 파테타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승인없는 안보훼손방지법(PAUSE·포즈법)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고 카이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OST·Open Skies Treaty)' 탈퇴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 영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관측 임무를 통해 미 동맹국들이 받는 혜택을 빼앗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소개했다.
OST는 참여국 군대 및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해 참여국의 영공에 비무장 항공관측 비행을 허락하는 조약이다. 과거 성공한 군축 사례로 꼽히는 OST는 1992년에 체결됐으며 2002년 발효됐다. 가입국은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30개 유럽 국가이다.
마키 의원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OST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한미상호방위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등에서도 미국의 개입을 철회하거나 종료하는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한국전쟁 기간 상호 희생에서 탄생했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며 "서명 이후 지난 약 70년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마키 의원은 "조약 탈퇴에 관한 의회의 역할은 너무나 오랫동안 불확실했다. 우리의 설립자들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조약의 권한을 완전히 장악해선 안된다고 의도했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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