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아동 음란물 반입' 일본인에 징역 16개월형

장용석 기자 2020. 5.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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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아동 음란물 1000여건을 반입하다 적발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작년 11월 도쿄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일본인 A씨(31)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6개월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BF는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총 1091건의 아동 음란물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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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서 사진·동영상 1000여건 나와
작년 11월2일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서 아동 음란물 수백건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갖고 입국한 일본인 남성이 체포됐다. (호주 국경경비대)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호주에서 아동 음란물 1000여건을 반입하다 적발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작년 11월 도쿄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일본인 A씨(31)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6개월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호주 입국 당시 국경경비대(ABF)의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동 음란 동영상 및 사진 파일 200여개가 발견돼 체포·기소됐다. ABF는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총 1091건의 아동 음란물을 찾아냈다.

호주에선 아동 음란물을 수입·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2만5000호주달러(약 4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퍼스 지법은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잔여 형기가 8개월일 땐 보석금 5000호주달러(약 410만원)를 내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A씨의 호주 관광비자는 체포 뒤 취소돼 추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경우 곧장 일본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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