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이혼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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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혼 급감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혼 특성상 코로나19로 이동이 위축된 상황이 이혼률을 크게 낮췄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은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다보니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바라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이혼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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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혼 급감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혼 특성상 코로나19로 이동이 위축된 상황이 이혼률을 크게 낮췄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은 7298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5%(1773건) 줄었다. 2008년 9월 6704건 이후 11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은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다보니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바라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이혼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3월 출생아는 2만4378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0.1%(2738명) 줄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줄었다. 3월 출생아는 관련통계작성이 이뤄진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3월 사망자는 2만5879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3.6%(895명) 늘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3월 인구는 1501명 줄었다. 지난해 11월(-1682명), 12월(-5628명)과 올해 1월(-1653명)과 2월(-2565명)에 이어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이는 역대 최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4~2019년 사망자는 매해 늘어 지난해 연간 29만5132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유사한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아는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첫 20만명대가 확실시된다. 사망자 증가 속도가 출생아 증가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2016년 12만5416명이 자연증가한 걸 끝으로 10만명대 인구증가는 끝났다. 지난해에는 7922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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