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반대 변호사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는 어려워"

백지수 기자 2020. 5.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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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에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27일 나왔다.

교통사고를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 '한문철TV'에서 일명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다.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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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에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27일 나왔다.

이 변호사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사고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반대했던 인물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를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 '한문철TV'에서 일명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다.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묻지마 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적용될 수 있지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사고 가해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차로 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해서다.

영상에서 SUV 차량은 골목을 우회전하다 차에 부딪혀 오른쪽으로 쓰러진 어린이의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넘어가며 차체가 흔들렸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의 유치원생 딸과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 아동 B군 사이에 다툼 후 A씨가 달아나는 B군을 쫓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군의 누나는 A씨가 고의적으로 B군을 쳤다며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CCTV를 보더니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운전자 A씨가 마지막에 자전거가 있는 반대 방향(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특수 상해나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두 경우 처벌(형량)은 비슷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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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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