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성폭력근절대책위 "여친 성폭행 의대생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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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 등 27개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대학교 의대생 A씨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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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27개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대학교 의대생 A씨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재판부는 양형 감경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A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 끔찍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이번 사건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예비의료인이 벌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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