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빚' 소송 패소..법원 "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이윤희 입력 2020. 5.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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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걸그룹 'S.E.S.' 출신의 슈(37·본명 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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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지인 "빌린 돈 갚아라" 소송
카지노서 도박 명목으로 대여
법원, 청구금 전액 지급 판결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세대 걸그룹 'S.E.S.' 출신의 슈(37·본명 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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