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는 일"

성승제 2020. 5.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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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가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 차량이 들이 받은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놔 온라인에서 또 한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언도 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등촌동에서 SUV 차량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의 자전거를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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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법률 해석 내놓은 한문철 변호사(사진=한문철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가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 차량이 들이 받은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놔 온라인에서 또 한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 '한문철 TV'를 통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대해) 블랙박스와 CCTV를 왜곡(한) 현상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그러려면) 차의 속도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일어 설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살인미수와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며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며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며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던 일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모른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등촌동에서 SUV 차량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의 자전거를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9세)은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군 부모는 SNS에 "초등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B 아이 엄마가 도망하는 A군을 역주행하며 쫓아와 들이 받았다"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B 아이 엄마는 사고 이후에도 A군을 밟고 지나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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