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온다예 기자 2020. 5.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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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심모 전 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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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투자여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없어"
임모 전 신금투 PBS 본부장 사건과 병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심모 전 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은 지난 13일 열렸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했다.

공동 혐의점을 심리한 뒤엔 사건을 다시 분리할 예정이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변호인은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는 라임이 결정한다"며 "신한금투는 투자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제 3자 금품 수수 관련 혐의를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세 차례 정도 임 전 본부장과 심 전 팀장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이후 사건을 분리하기로 했다.

추후 재판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은 특경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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