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석훈 2020. 5. 27.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당구장 다녀와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광양시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때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