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신청 6월 4일부터 카드사에서 접수

권수현 2020. 5.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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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은 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변경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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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만 가능..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변경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은 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졌다.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변경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6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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