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반대하던 한국당 무제한 토론 거부는 정당"

이종원 입력 2020. 5.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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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통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던 행위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옛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무제한 토론이 거부당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고,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면 다른 안건을 전혀 처리할 수 없어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다른 여야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다음 회기에서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같은 법안에 대해선 재차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과정과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 청구한 심판도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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